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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성폭력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자주 묻는 질문 — 남성·외국인 피해자 지원,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는 곳과 방법, 조사 때 요청할 배려, 신원과 사생활 보호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남성 피해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할 뿐 성별을 나누지 않으므로,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데 성별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시설처럼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지원은 미리 문의해 보세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따로 두고 있고, 생활법령정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해자가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여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 범죄라면 내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막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풀어 두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소는 상담과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조사 동행 같은 일을 맡고, 해바라기센터는 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묶어 수행하도록 법에 정해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어느 곳에 먼저 연락해도 필요한 다른 기관으로 이어 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접수 때 받은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와 재판 일정, 결과를 알고 싶다면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장치가 더 있나요?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함께 보호 대상으로 묶여,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가 되고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조사 날짜에 도저히 출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날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요청하세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유라면 그 사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연락한 날짜와 내용은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신고 없이 받는 지원
상담소 직원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하지는 않나요?
방지법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기관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을 먼저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 고소를 못 하게 되나요?
2013년 6월 이후 강간죄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는 곳과 방법
112에 신고한 것과 고소는 같은 건가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신고 뒤 조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받는 기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서류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낸 날짜와 사본을 챙겨 경찰서에 문의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때 요청할 배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요청받으면 어떤 점을 더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이미 진술한 내용은 그 기록을 참고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석할 사람을 조사 당일에 데려가도 되나요?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려 두면 수사기관이 동석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누구와 함께 가려는지 함께 말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된 국선변호사와 소통이 어려우면 바꿀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꾸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은 날짜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규칙 제14조).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국선변호사도 둘 수 있나요?
특례법 제27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선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같은 역할을 맡게 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뒤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국선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접근이 걱정될 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행이나 순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조치는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 그 점이 걱정되면 신청할 때 함께 상의하세요.
성폭력 신변안전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시행령은 시설 보호나 경호를 "일정 기간" 하는 조치로 정하고 있어, 기간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가 끝날 무렵에도 불안이 계속되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신원과 사생활 보호
가해자 측 변호인이 기록을 보면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해 조서에 적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관리되고, 카드는 법이 정한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말해 두세요.
회사에 사건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례법 제23조가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5조는 고용주가 피고용자가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항고 기한을 넘긴 뒤에 중요한 자료를 찾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고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제5항).
성폭력 항고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불기소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이유를 아직 모른다면 검사에게 서면 설명을 먼저 청구해 두면 쓸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조사 때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이 있다면 함께 밝혀 두세요.
치료비와 피해 회복
구조금을 받은 뒤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 그래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구조는 되지 않고, 구조금을 넘는 손해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