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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업무 안내

성폭력 업무 안내 — 피해 뒤 상담·보호시설·의료·법률 조력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받는 지원, 고소하는 곳과 방법,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상황별 질문으로 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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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성폭력

어릴 때 겪은 피해의 시효 출발점

피해 당시 성년이 아니었다면 기소 기한의 시계는 범행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른이 된 날 돌기 시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을 다루는 법에도 같은 뜻의 조문이 따로 서 있어서(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시효를 따질 때는 피해 날짜보다 생년월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늘어나는 기간

범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흔적, 이를테면 디엔에이 감정 결과가 확보되어 있으면 형법의 강간⁠·⁠추행 장 죄와 특례법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죄는 기소 기한이 열 해 더 늘어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진료 중 채취된 시료나 봉투째 보관한 옷이 훗날 이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피해

피해자가 13세가 되기 전이었거나 몸이나 정신에 장애가 있었다면,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주요 죄에는 기간이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접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형사 절차와 따로 가는 민사 청구에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와 행위가 있었던 때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 일정을 따라가는 통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는지, 공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 결과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면 이후 기한을 세는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자리

사건이 법정에 걸려 있는 동안이라면 피해자 쪽 사람들, 곧 본인과 법정대리인과 위임을 받은 가족⁠·⁠변호사가 재판장에게 기록을 들여다보거나 베껴 가겠다고 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허락은 권리를 되찾거나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지키는 데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거절하거나 쓰임새를 좁힐 때는 이유가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가해자 쪽 공탁이 알려지는 방식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피고인이 돈을 맡길 때 공탁서에는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 속 피해자 호칭이 쓰이고, 피해자에게 가는 알림은 우편 대신 인터넷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제3항). 맡겨진 돈을 찾으러 갈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떼어 준, 본인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탁이 있을 때 남기는 피해자의 목소리

돈이 공탁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해 읽기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공탁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을 받을지와는 별개로 무엇을 말할지 피해자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두면, 법원 연락을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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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피해자 쪽에서 쓸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은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바뀝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무엇이 정해지고 어떤 조문에 기대는지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면 다음에 쓸 권리가 무엇인지 바로 보입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고소 전공소시효의 출발점과 연장⁠·⁠배제 여부성폭력처벌법 제21조
경찰 수사 종결성폭력범죄 사건 전부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공소청 결정불기소에 대한 항고 30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10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공판소송기록 열람⁠·⁠등사, 공탁 뒤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6
판결 뒤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