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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성폭력 질문 모음
성폭력 질문 모음 — 신고하지 않고 지원만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의 접근이 걱정될 때의 신변 보호, 치료비와 피해 회복의 길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진료·보호·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원 기관에 알리는 것과 고소가 어떻게…
2026년 10월 이후 고소장을 내는 곳, 서면과 말로 하는 고소의 차이, 대리인을 통한 고소,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접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조사관,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참여, 조사 횟수 최소화와 공소청 검사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누가 선정하는지,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곳과 기한, 선정 뒤 맡는 일과…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할까 걱정될 때 요청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신청처, 구속·석방 소식을 통지받는 방법…
수사·재판 기관의 비밀 누설 금지, 동의 없는 공개 금지, 조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재판…
성폭력 사건이 2026년 10월부터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항고와…
의료비 지원 청구, 범죄피해자 구조금,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회복…
미성년자일 때 당한 일을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을 때 성년이 아니었다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의 시계는 그 사람이 성년에 이른 날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그래서 날짜를 셀 때는 그 일이 있었던 날보다 피해자의 생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의 길이는 죄명에 매겨진 형으로 정합니다.
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달라지나요?형법의 강간·추행 장에 든 죄와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처럼 범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기간이 열 해 더 길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진료 때 채취해 둔 시료가 있다면 그 시료가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물어 둡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도 같은 연장이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은 연장을 같은 법 제7조, 곧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로 좁혀 두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어느 법률의 몇 조로 수사되는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갈리므로, 통지서의 죄명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있나요?열세 살이 되기 전이었거나 몸 또는 마음에 장애가 있던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로 인한 상해·치상 등은 기간이 흘러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이 같은 결론을 둡니다.
어릴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시효가 늦게 시작하나요?민법은 미성년 시절의 성적 침해에 대해 따로 문장을 두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성년이 된 뒤부터는 일반 규칙인 3년·10년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이 맡긴 가족이나 변호사는 재판장 앞으로 기록을 보거나 베껴 가겠다는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쪽에 먼저 알린 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보고 허락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재판장이 거절하거나 쓰임새를 좁혀 허락하면 그 까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하지만 그 판단에는 따로 불복하는 길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7항), 왜 기록이 필요한지를 처음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복사한 기록은 어디에 써도 되나요?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쓸 때는 누군가의 명예나 일상의 평온을 부당하게 흔들거나 수사·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무가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등사를 허락하면서 재판장이 쓰임새를 정해 두었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씁니다(같은 조 제4항).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피해자 신상을 모르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공탁관은 피해자에게 따로 우편을 보내는 대신 인터넷 등에 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림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그 공고에는 맡긴 날짜, 공탁소와 공탁번호, 무엇을 맡겼는지, 찾아가거나 되찾는 방법이 실립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찾아가려는 사람이 진짜 그 피해자인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하며, 그 증명서에는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맡긴 물건, 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받을지 말지는 법원에 낼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대해 법원에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나요?피고인이 돈을 맡긴 사건이라면 법원은 선고에 앞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생각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좁게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