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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성폭력 질문 모음

성폭력 질문 모음 — 신고하지 않고 지원만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의 접근이 걱정될 때의 신변 보호, 치료비와 피해 회복의 길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지원신고하지 않고 지원만 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진료⁠·보호⁠·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원 기관에 알리는 것과 고소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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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소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026년 10월 이후 고소장을 내는 곳, 서면과 말로 하는 고소의 차이, 대리인을 통한 고소,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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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피해자 조사 때 어떤 배려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조사관,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참여, 조사 횟수 최소화와 공소청 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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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누가 선정하는지,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곳과 기한, 선정 뒤 맡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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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가해자의 접근이 걱정될 때 어떤 보호를 요청하나요?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할까 걱정될 때 요청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신청처, 구속⁠·⁠석방 소식을 통지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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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호피해자의 이름과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수사⁠·⁠재판 기관의 비밀 누설 금지, 동의 없는 공개 금지, 조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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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폭력 사건이 2026년 10월부터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항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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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치료비와 피해 회복은 어떤 길이 있나요?

의료비 지원 청구, 범죄피해자 구조금,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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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당한 일을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을 때 성년이 아니었다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의 시계는 그 사람이 성년에 이른 날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그래서 날짜를 셀 때는 그 일이 있었던 날보다 피해자의 생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의 길이는 죄명에 매겨진 형으로 정합니다.

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달라지나요?형법의 강간⁠·⁠추행 장에 든 죄와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처럼 범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기간이 열 해 더 길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진료 때 채취해 둔 시료가 있다면 그 시료가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물어 둡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도 같은 연장이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은 연장을 같은 법 제7조, 곧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로 좁혀 두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어느 법률의 몇 조로 수사되는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갈리므로, 통지서의 죄명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있나요?열세 살이 되기 전이었거나 몸 또는 마음에 장애가 있던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로 인한 상해⁠·⁠치상 등은 기간이 흘러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이 같은 결론을 둡니다.

어릴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시효가 늦게 시작하나요?민법은 미성년 시절의 성적 침해에 대해 따로 문장을 두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성년이 된 뒤부터는 일반 규칙인 3년⁠·⁠10년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이 맡긴 가족이나 변호사는 재판장 앞으로 기록을 보거나 베껴 가겠다는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쪽에 먼저 알린 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보고 허락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재판장이 거절하거나 쓰임새를 좁혀 허락하면 그 까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하지만 그 판단에는 따로 불복하는 길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7항), 왜 기록이 필요한지를 처음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복사한 기록은 어디에 써도 되나요?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쓸 때는 누군가의 명예나 일상의 평온을 부당하게 흔들거나 수사⁠·⁠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무가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등사를 허락하면서 재판장이 쓰임새를 정해 두었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씁니다(같은 조 제4항).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피해자 신상을 모르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공탁관은 피해자에게 따로 우편을 보내는 대신 인터넷 등에 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림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그 공고에는 맡긴 날짜, 공탁소와 공탁번호, 무엇을 맡겼는지, 찾아가거나 되찾는 방법이 실립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찾아가려는 사람이 진짜 그 피해자인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하며, 그 증명서에는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맡긴 물건, 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받을지 말지는 법원에 낼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대해 법원에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나요?피고인이 돈을 맡긴 사건이라면 법원은 선고에 앞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생각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좁게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