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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성폭력 기한 계산기
성폭력 기한 계산기 — 판결 선고일부터 형사 항소·상고 7일, 신상정보 기본정보와 변경정보 제출 기한을 계산하고, 고소 가능 기간과 항고 30일의 기산점도 표로 봅니다.
성폭력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성폭력 기한·기간 계산 근거
피해를 입은 쪽이 챙겨야 할 날짜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검사의 불기소에 항고할 기간, 피해를 되돌려 받을 기간으로 크게 나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 쪽에 붙는 기간도 함께 적어 두었으니,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해당 줄을 찾아 첫날을 표시해 보세요.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어릴 적 피해의 고소 가능 기간 | 죄명이 정한 햇수 |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 유전자 증거 등이 있는 강간·추행 계열 | 기본 햇수에 열 해 더 | 기본 시효와 같은 날 | 같은 법 제21조 제2항 |
|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의 주요 사건 | 시효로 막히지 않음 | 따로 세지 않음 | 같은 법 제21조 제3항 |
|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글로 받기 | 일주일 | 이유 설명을 청한 때 | 같은 법 제259조 |
| 공소청 결정에 대한 항고 | 서른 날 | 불기소 통지가 닿은 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법원에 재정을 구하는 신청 | 열흘 | 항고 기각을 알린 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 가해자 쪽 약식명령 불복 | 일주일 | 고지를 받은 날 | 같은 법 제453조 제1항 |
| 판결에 대한 상소 | 각 일주일 | 그 심급의 선고일 | 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
|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 구하기 | 변론이 닫힐 때까지 | 1심 또는 2심 공판 |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
| 국가 구조금 신청 | 세 해, 길어도 열 해 | 피해를 안 날 / 피해가 생긴 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
| 가해자에게 따로 내는 배상 청구 | 세 해, 길어도 열 해 |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 그 행위가 있던 날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의 배상 청구 | 성인이 될 때까지 멈춤 | 성인이 된 날부터 흐름 | 민법 제766조 제3항 |
| 가해자의 신상 첫 제출 | 서른 날 | 판결이 굳은 날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가해자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 열 해 이내 | 복역을 끝낸 날이나 유예·면제가 정해진 날, 벌금이면 그 확정일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통지서 기한을 셀 때
수사·재판 절차의 기한은 받은 날 당일을 빼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수요일에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목요일부터 세어 서른째 날이 항고 마감이고, 그날이 쉬는 날에 걸리면 셈에서 빼고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만은 이 두 규칙이 쓰이지 않아 첫날을 넣고, 주말에 끝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기간을 셀 때
민사 손해배상과 구조금처럼 몇 해 단위로 정한 기간은 두 개의 끝이 함께 달려 있어서, 알게 된 날부터의 짧은 기간과 일이 생긴 날부터의 긴 기간 가운데 먼저 오는 쪽에서 닫힙니다. 민법 셈법 역시 출발일은 빼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어릴 때 피해라면 민사 쪽 시계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다는 점을 표의 맨 아래 줄과 함께 봅니다. 가해자 쪽 기간은 피해자가 신청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 결과 통지를 받은 날 그 내용을 이 표 옆에 함께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