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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성폭력 사건 절차
성폭력 사건 절차 — 신고 전 지원, 경찰 고소, 피해자 조사와 요청할 배려, 송치 뒤 처분 통지와 다투는 방법, 재판 중 보호, 피해 회복과 삭제 지원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 01신고 전 지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고소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소나 전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상담과 의료기관 연결을 맡고,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이어 줍니다.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
- 지원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 기록과 상처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남기기 어려워 되도록 빨리 진료를 받습니다.
- 준비
- 입었던 옷이나 물건을 그대로 둔 봉투, 진료 기록, 날짜별로 적은 메모.
- 02고소를 결정하면 경찰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내거나 경찰서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오래된 일이면 공소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고소 자체의 기한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준비
- 고소장(서면으로 낼 경우), 시간순 메모, 대화 기록이나 사진 같은 자료.
- 03피해자 조사와 요청할 수 있는 배려
조사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고,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므로, 반복 조사가 부담되면 그 사정을 말합니다.
- 기한
- 출석 요청을 받은 일시. 맞추기 어려우면 미리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정합니다.
- 준비
- 동석할 사람의 인적사항, 피해자 변호사 선임 서류 또는 국선 선정 요청 의사.
- 04송치 뒤 처분 통지와 다투는 방법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 전부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10-02 시행).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오고,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서면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하면 7일 안에 옵니다.
- 준비
- 받은 통지서 원본과 봉투, 항고장에 덧붙일 새로운 자료.
- 05재판 중 보호를 요청합니다
기소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가 진술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공판 일시와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증언할 때는 심리 비공개, 중계장치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통지는 신청한 뒤부터 옵니다. 증인 소환장에 적힌 기일 전에 보호 방식을 요청합니다.
- 준비
- 피해자 통지 신청서, 증언 때 원하는 보호 방식을 적은 메모.
- 06피해 회복과 삭제 지원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신청을 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를 두고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 사건이 걸려 있다면 이 길은 막힙니다. 촬영물이 퍼졌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 기한
- 배상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합니다.
- 준비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퍼진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 기록.
법령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7조·제2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7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3·제294조의4, 형법 제306조(삭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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