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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성폭력 용어 사전
성폭력 용어 사전 — 성폭력피해상담소, 동행 지원,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 법정대리인 고소 등 24개 용어를 피해자 지원 제도 중심으로 풉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신고한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입니다.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결을 맡고,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지원받기
- 동행 지원
- 상담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의 면담, 법원의 증인신문에 피해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됩니다.
-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로 집이나 일상생활에 머물기 어려운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장애인, 19세 미만 친족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외국인, 퇴소 뒤 자립지원 시설로 종류가 나뉩니다.
- 전담의료기관
-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 등이 요청하면 보건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원
- 전담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와 절차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하는 기관에서 안내받습니다. 치료비와 회복 문서
- 법률상담등
-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정 기관이 맡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고소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면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행위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고소 방식 문서
- 법정대리인 고소
-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통로입니다.
- 전담 사법경찰관
- 경찰서마다 성폭력 사건을 맡도록 지정된 경찰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 조사 과정의 배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인격과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와 심리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조사 배려 문서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나 증인신문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석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이거나 피해자 본인이 바라지 않을 때는 옆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증거보전이나 공판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문서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를 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 영상녹화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과정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 증거보전 요청
-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몹시 어려운 사정을 밝혀, 영상녹화물 등을 미리 보전해 두도록 담당 검사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등이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원 비밀 보호
-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원 보호 문서
- 심리 비공개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 증인신문
-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시설을 통해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 피해자 통지
-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절차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통지서 읽기
- 불이익조치 금지
-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을 고용한 쪽이 성폭력과 관련해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일 때 특히 살펴볼 조항입니다.
- 삭제 지원
-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피해 회복을 구하는 길입니다.
- 배상신청
- 배상명령을 구하려고 피해자가 법원에 내는 신청으로,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7조·제2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7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3·제294조의4, 형법 제306조(삭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