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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성폭력 용어 사전

성폭력 용어 사전 — 성폭력피해상담소, 동행 지원,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 법정대리인 고소 등 24개 용어를 피해자 지원 제도 중심으로 풉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신고한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입니다.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결을 맡고,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지원받기
동행 지원
상담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의 면담, 법원의 증인신문에 피해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됩니다.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로 집이나 일상생활에 머물기 어려운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장애인, 19세 미만 친족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외국인, 퇴소 뒤 자립지원 시설로 종류가 나뉩니다.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 등이 요청하면 보건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전담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와 절차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하는 기관에서 안내받습니다. 치료비와 회복 문서
법률상담등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정 기관이 맡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면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행위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고소 방식 문서
법정대리인 고소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통로입니다.
전담 사법경찰관
경찰서마다 성폭력 사건을 맡도록 지정된 경찰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 과정의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인격과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와 심리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조사 배려 문서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나 증인신문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석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이거나 피해자 본인이 바라지 않을 때는 옆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증거보전이나 공판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문서
진술조력인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를 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과정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 요청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몹시 어려운 사정을 밝혀, 영상녹화물 등을 미리 보전해 두도록 담당 검사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등이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원 비밀 보호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원 보호 문서
심리 비공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계장치 증인신문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시설을 통해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피해자 통지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절차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통지서 읽기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을 고용한 쪽이 성폭력과 관련해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일 때 특히 살펴볼 조항입니다.
삭제 지원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피해 회복을 구하는 길입니다.
배상신청
배상명령을 구하려고 피해자가 법원에 내는 신청으로,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7조⁠·제2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7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3⁠·제294조의4, 형법 제306조(삭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