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앞두면 "그 방에서 낯선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 말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조사는 피해자가 혼자 견뎌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은 조사하는 사람, 함께 있을 사람,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럿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장치를 조사 전과 조사 중, 그리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로 나눠 무엇을 언제 말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정식 이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제26조 제2항은 경찰청장이 경찰서장마다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게 합니다. 사정이 특별하지 않은 한 피해자 조사는 이 전담 경찰관이 맡게 됩니다. 국가는 이 전담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면담 기법을 교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관의 성별이 신경 쓰인다면 미리 말해 두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경찰 규칙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같은 성별의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석 일정을 잡는 전화에서 원하는 점을 함께 전하면 조사 당일에 다시 설명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요청해 둘 세 가지
-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 — 특례법 제34조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처럼 같은 조에 열거된 죄의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피해자도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면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제163조의2). 다만 동석할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자 본인이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34조 제3항).
- 변호사 참여 — 피해자의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 말할 때는 조사하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례법 제27조 제2항).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정과 장소에 대한 사정 — 출석하기 어려운 시간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장소 같은 사정은 미리 알려 조율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담원의 동행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소의 업무를 정한 성폭력방지법 제11조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일을 상담소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석과 동행은 근거 규정이 다르므로, 상담원이 조사실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따로 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석 전에 메모 한 장을 준비해 가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기억나는 순서, 가지고 가는 자료의 목록, 함께 갈 사람의 이름, 요청하려는 배려를 적어 두면 됩니다. 메모는 설명을 대신하는 원고가 아니라 빠뜨리지 않기 위한 확인표입니다.
조사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
특례법 제29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말할 근거가 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감정이 북받치면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시 물어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적힌 내용이 내가 한 말과 같은지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말하세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한 피해자에게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같은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특례법 제30조·제36조).
2026년 10월부터 생긴 공소청 검사 면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도 피해자가 의견을 전할 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고소인 등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정합니다.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지방공소청마다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두고 그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도 알아 두면 면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요청받으면 어떤 점을 더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이미 진술한 내용은 그 기록을 참고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동석할 사람을 조사 당일에 데려가도 되나요?
A.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려 두면 수사기관이 동석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누구와 함께 가려는지 함께 말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정리
조사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배려는 미리,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성폭력 사건의 다른 절차는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제27조 제2항·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2026-09-29 개정 반영), 성폭력방지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제3항·제245조의13(2026-08-04 신설),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