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알리기를 망설이는 이유로 "주변에 알려질까 봐"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사 서류에 내 이름과 주소가 남는 것, 직장이나 학교에 소문이 도는 것, 인터넷에 사건이 올라가는 것은 모두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법은 이 걱정을 몇 겹으로 나눠 다룹니다. 이 문서는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 누구에게나 금지된 공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수사·재판 기관에 있는 비밀 유지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입니다(이 문서에서는 특례법이라 부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나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지금 그 자리에 있든 이미 떠났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생김새와 사진, 그리고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개정되었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상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성폭력방지법 제30조). 진술조력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의무가 있습니다(특례법 제38조 제2항).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금지는 공무원만 지는 의무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방송에 내보내는 것,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게시판이나 SNS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50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공개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터넷에 신상이 퍼졌다면 게시물이 있는 화면을 주소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한 뒤,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함께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조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게 하는 신청
피해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입니다. 특례법 제23조는 피해자 조사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면서, 그 법이 원래 요구하는 보복 우려라는 요건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
| 조서 |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적지 않음 |
| 서명 |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함(본명 서명과 효력 같음) |
| 별도 관리 |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올리고 검사가 관리 |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피해자가 직접 쓰는 진술서도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을 비울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첫 조사 전에 신청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배려는 조사 때 요청할 배려를 정리한 문서에 모았습니다.
기재 생략과 별개로, 일상에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노출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전에는 그 글이 가해자 쪽이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수사기관과 지원 기관에서 연락받을 번호와 우편 주소를 정해 두고, 가족과 함께 쓰는 주소로 서류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사정을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에서도 공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31조). 재판 단계의 세부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측 변호인이 기록을 보면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A.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해 조서에 적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관리되고, 카드는 법이 정한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말해 두세요.
Q. 회사에 사건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법 제23조가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5조는 고용주가 피고용자가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정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는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 누구에게나 금지된 공개, 피해자가 신청하는 기재 생략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첫 조사 전에 기재 생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제24조(2026-09-29 개정)·제31조·제38조 제2항·제50조 제2항·제4항,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원 및 사생활 보호'(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