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성폭력 - 가해자의 접근이 걱정될 때 어떤 보호를 요청하나요?

작성 2026-10-26 · 성폭력

성폭력 피해를 알린 뒤 가장 크게 남는 불안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나"입니다.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직장과 학교가 겹치면 걱정은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위험이 눈앞에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 현장 조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이 문서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변안전조치는 법에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아래에서는 특례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가운데 제13조가 신변안전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어서, 걱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 보호
  2. 일정 기간 신변 경호
  3.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동행
  4. 사는 곳 주변의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누구에게, 누가 신청하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그리고 사는 곳이나 지금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어디에 내야 할지 헷갈리면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에게 걱정을 먼저 알리고 신청할 곳을 묻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조치를 맡기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이사를 했거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면 지금 지내는 곳을 기준으로 알려야 순찰이나 동행이 실제로 닿습니다.

신청할 때는 걱정의 근거를 날짜와 함께 전하세요. 가해자나 주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마주친 날, 받은 말이나 메시지의 내용을 적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답하지 않고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나 재판에 출석하는 날 오가는 길이 걱정된다면, 시행령이 정한 출석⁠·⁠귀가 동행을 그 날짜에 맞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미리 알려 두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할 때도 따로 장치가 있습니다. 특례법 제22조가 준용하는 특정강력범죄법 제7조에 따라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 쪽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증인지원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특례법 제32조).

가해자의 구속과 석방 소식을 받는 방법

접근이 걱정된다면 가해자가 지금 구금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안전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같은 구금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에 통지를 원한다는 뜻과 받을 연락처를 미리 남겨 두세요.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 등과 함께 피해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를 따져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협이나 접근 시도가 있었다면 수사 기록에 남도록 알리는 것이 이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상담소를 통해 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은 숙식과 함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상담소나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해야 할 때 경찰관서에 직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처를 옮겼다면 새 주소가 수사 서류에 남는 것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름이나 주소를 적지 않도록 신청하는 방법은 신원과 사생활 보호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A.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행이나 순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조치는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 그 점이 걱정되면 신청할 때 함께 상의하세요.

Q. 신변안전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시행령은 시설 보호나 경호를 "일정 기간" 하는 조치로 정하고 있어, 기간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가 끝날 무렵에도 불안이 계속되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정리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는 신변안전조치, 구금 사실 통지, 보호시설 연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걱정의 근거를 기록해 두면 요청이 구체적이 됩니다. 다른 절차는 첫 화면에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2조⁠·제23조⁠·제32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3조(2026-08-04 개정 반영)⁠·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59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3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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